용도지역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세분하는 것
용도지구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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