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란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되는 지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새로 생긴 용도구역이다.
그 이전에 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이상 준 도시지역)과 개발촉진지구(도시지역)을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역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통합 신설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개발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뒤에 기반시설의 공급,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율의 완화 등 도시계획 상의 행위제한의 완화와
조세지원 등을 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개발진흥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구체적 목적과 내용을 명기하여
지정한다,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1 ~ 6 (생략)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 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④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개발진흥지구의 종류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관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6종이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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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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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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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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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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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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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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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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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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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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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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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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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의 행위제한과 건폐율 용적율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진흥구역에서의 건폐율은 40%이며, 용적율은 100%(도시지역 외)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2. 제37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③ 제77조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진흥지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개발진흥지구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 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위치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51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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