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4일 화요일

토지의 등록전환

토임(토지임야)과 토지의 등록전환

토임이란 지목이 임야이면서도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임은 
지번에 있어서도 앞에 “산”이 붙지 않는데요. 토임이 되는 것은 임야가 지적법 상 등록전환을 
한 것입니다.

토지임야(토임)

임야가 3,000~6.000분의 1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1,200분의 1 지적도에 옮겨지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속칭 토지임야라고 합니다. 
토지임야의 특징을 보면 예전부터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거나, 대개 언덕이라 할 만큼 지세가 낮고
따라서 대개 논밭이나 마을주변에 소재한 고로 임야도에 등재를 아니하고 지적도에 등재합니다.

임야를 등록 전환하려면 농지, 대지, 기타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을 한 후 지목변경과 함께 등록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는 오래 전의 불법개간으로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황에 입각하여 농지로 등록전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때문에 진행합니다. 등록전환은 축척이 작은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지적도에 옮겨 토지에 관한 정밀성을 높임으로써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전환 대상토지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 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지적법시행령 제13조)

지목변경과 등록전환

등록전환대상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등록전환신청은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⑵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받고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임의 개발

토지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용현황은 농지(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통상 토임(토지임야)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토임의 개발 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야에 관한 산지규정을 적용하거나 혹은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용 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임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와 건축신고로서 신축을 하게 되고, 농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농지(밭)으로 
지목변경 한 후에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로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집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야를 주장하여 바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농지전용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농지전용비용의 부담과 지목변경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집을 짓고 나면 주택부지는 바로 
대지로 지목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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