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6일 목요일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혼동하지 마세요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서울은 41.8%인 253㎢가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중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수림·녹지보전을 위해 보전녹지지역을, 농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90%이상이 자연녹 지지역이다.

건폐율은 전지역 20%이하이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40%이하로 건축한 다. 용적률 기준을 보면 보전녹지는 8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 100%이 하(서울은 50%, 150%, 60%)로 건축한다.

허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전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과 500㎡이하 의 근린생활시설, 초·중·고등학교, 농축수산업용의 창고, 종교집회장, 전시 장, 의료시설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 만 건축할 수 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1천㎡이하인 근린생활시설, 집회·관람·전 시장,농·임·축·수산용 판매시설, 도정 및 식품공장과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이 가능하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운전·정비학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운동·창 고·동식물·공공용시설과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허용용도가 다양한 편이다. 또한 1만㎡이하의 판매시설(대형할인점 및 중소 기업공동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폐율과 용 적률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굳이 일조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경면적은 건축조례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서울 의 경우 대지면적의 5∼1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는 일반기준과 달리 자 연·보전녹지의 경우 30%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읍·면의 자연녹지일 때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으로 별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그린벨트와 녹지지역은 전혀 다른 건축기준을 갖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 계획법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이름이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도시 주위를 일정한 너비로 개발을 제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녹 색 띠를 두르게 되어 보통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부른다.

'7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77년 전남 여천시까지 모두 14개권역 5천3백97㎢가 지정되었다. 이는 전국토의 5.4%에 해당한다. '99년부 터 그린벨트를 정비, 일부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 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소대지면적은 60㎡이상,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용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와 구역 지정당시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데 그 중 구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는 연면적 200㎡이하의 휴 게·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층이하 100㎡이하까지 건축 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기존 부속건축물을 포함 하여 66㎡까지, 지하층인 경우는 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경우는 132㎡까지,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는 200㎡까지(다세대·연립의 경우 세대당 132㎡이하) 가능하며, 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나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한 경우는 기존면 적을 포함하여 300㎡까지 가능한데 이 때 기혼자녀의 분가용으로 100㎡이상 건축되게 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만 건축하게 하고 있다.

구 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건 폐 율
20%
60%
용 적 률
80%
200%
100%
300%
대지분할
제한면적
200㎡
60㎡(신축의 경우 330㎡)

농업보호구역 땅은 금싸라기

              농업보호구역 땅을 주목하라


농업보호구역 토지는 금싸라기 투자목적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농지가 각광받고 있다. 농사를 짓는 땅으로만 여겨졌던 농지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유는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농업보호구역 토지다.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정부가 2005년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 같은 구역은 용수원 보호,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토지로 꼽을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비오염시설로 최대 3000m² 미만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보다 농업보호구역이 투자가치가 높다.

농업보호구역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경관이 수려하다는 것이다. 보통 저수지나 하천을 끼고 있어 심미적인 환경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펜션, 콘도, 음식점 등의 용도로도 적합하다. 시세도 주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다. 농업보호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비해 규제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에 잘 알려진 농업보호구역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리 저수지 상류, 경기도 양주군 기산저수지 주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원 남한강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변, 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주변, 경기도 안성시 금강저수지 주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저수지 주변이 있다. 이 지역은 물이 깨끗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다. 게다가 산으로 둘러 쌓여있거나 산을 배경으로 하는 높은 곳이 많아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좋다. 

이 같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 다양하다. 일단 3000㎡ (900평) 미만 주말농원과 농촌민박사업, 2000㎡ (600평) 미만의 관광농원, 1000㎡ (300평) 미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다세대는 안됨) 등이 있다. 1000㎡ (300평) 미만의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원·한의원·치과의원·탁구장·체육도장·동사무소·방서 등 공공건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구판장도 이에 해당한다.  

1000㎡ (300평) 미만의 기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도 건축이 가능하다. 10000㎡ (3000평)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변전소, 대피소 등도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농지 전용은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땅을 구입하면 후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입 전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를 만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전용 허가가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한다. 농업보호구역 내의 땅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다. 먼저 저수지의 상류쪽에 있는 토지가 좋다. 하류 쪽의 경우 심사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농업보호구역은 지형이나 주변 자연환경, 도로와의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시간이 날 때 마다 현장답사를 다니는 것이 좋다. 주변에 있는 도로의 사정도 알아봐야 한다. 같은 도로라도 도로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받을 수 없는 도로가 있다. 만약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법률 규제 지역 안내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이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 지정기준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분의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다) 추가 요건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투기지역 지정효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구분지정효과
LTV 한도- 6억원 초과 아파트 : (은행) 40%, (제2금융권) 50%
DTI 적용여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 DTI 40% 적용
- 6억원 초과 아파트 (기존주택), 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 (신규구입, 기존주택)
: DTI 40~60% 내에서 은행 자율 적용 (은행 DTI 40~60% 적용, 제 2금융권 미적용)
대출건수제한- 신규취급: 동일차주당 1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취급불가)
- 만기연장: 동일차주당 1건 (아파트담보대출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만기도래시 1년 내 상환 강제)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주택투기지역 (2008. 11. 7. 기준)

지역지정일자
서울강남구2003-04-30
송파구2003-05-29
서초구2003-06-14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이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 지정기준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분의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다) 추가 요건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투기지역 지정효과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나)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토지투기지역 (2008. 11. 7. 기준)

토지투기지역지정일자
2008년 11월 03일 종합대책으로 토지투기지역 전부 해제

도입목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시행지역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 대상주택

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②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 적 150㎡초과,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연립 주택
③ 아파트·연립주택 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나)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건물등 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신고 의무자

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
다)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기간

가)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다만, 신고지역 지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검인계약서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 (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함

신고내용

가)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 의 조건·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위반차 조치

가)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출서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주택거래계약신고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주택거래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가) 신고지역의 종류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나) 신고지역의 지정절차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함
※ 세부 지정절차 지정 예고(필요시, 건교부) → 현지조사(필요시, 건교부 또는 지자체) → 관할 지자 체 협의 (시급한 경우 생략가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신고지역 지 정 및 공고

다) 신고지역의 지정기준
① 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②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③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④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라) 신고지역의 지정범위
①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법정동을 말함)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② 다만, 투기의 성행지역이 국지적인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투기지역(2007년 09월 07일 기준)

구분종전변경
아파트거래신고지역지정일아파트거래신고지역
서울강남구 전 지역2004.04.26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 전 지역2004.04.26송파구(풍남동 제외)
2005.09.08거영동,마천동 추가
강동구 전 지역2004. 04. 26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 단지는 포함
용산구 전 지역2004.05.28용산구 전 지역
서초구 전 지역2005.03.28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영등포구2005.07.08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2005.08.04양천구 목동,신정동
마포구2005.09.08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2005.09.08성동구 성수동,옥수동
동작구2005.09.08동작구 본동,흑석동
광진구2006.12.29광진구 광장동.구의동
강서구2006.12.29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인천2006.12.29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2007.06.27연수구,송도동,동춘동,연수동,선학동,옥련동,청학동
2007.09.07남구-숭의동,용현동,주안동,학익동
경기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2004.04.26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2005.09.18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06.12.29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고양시2004.08.04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2006.12.29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과천시 전 지역2004.05.28과천시 전 지역
용인시2005.04.18신봉동,죽전동,성북동,풍덕천동,동천동
2005.08.04구성읍,기흥읍,상현동
안양시2005.07.08안양시 동안구
2005.09.08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산시2007.09.07고잔동,선부동,성포동,월피동
수원시2005.07.08수원시 영통구
시흥시2007.09.07정왕동,은행동,월곶동,하상동
의왕시2005.08.04의왕시 내손동,포일동
광명시2005.09.08광명시 철산동
군포시2005.09.08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부천시2006.12.29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파주시2006.12.29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
김포시2006.12.29김포시 장기동,풍무동
화성시2007.06.04화성시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반원동,반송동,석우동
오산시2007.06.04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
경남2005.06.07창원시 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기준

가) 토지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④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시 주의사항

가) 토지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④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07년 5월 기준)

지역면적(㎢)기간
(공고일,공고번호)
사유
국토해양부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일원1.55''08.11.20~'09.11.30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
ㅇ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일원
- 부산광역시(동래구·북구 제외), 경남 김해·양산시 일원
- 대구광역시(서구제외)
- 광주광역시,전남 나주시 일원
-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연기, 충북 청원군 일원
-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일원
- 경남·마산·창원·진해·김해시 일원
3,326.79''09.5.31~'10.5.30개발제한구역 조정
ㅇ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 서울특별시(중구·동작구·성동구 제외)의 일부
-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의 일부
- 경기도(안성시· 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 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 김포시,화성시,광주시,양주시의 일부
3,558.62''09.5.31~'10.5.30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
수원시 영통구 매탄·이의·원천·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11.3008.12.1~09.11.30광교 신도시건설
인천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0.15㎢)일원5.1308.12.1~09.11.30인천 경제자유구역
서울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 동대문구 답십리동·전농동,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강동구 천호동 일원8.46'08.11.26~'09.12.28
(1년)
2차 뉴타운
동대문구 용두동, 강북구 미아동, 성북구 하월곡동·길음동,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일원1.33'08.12.29~'09.12.28
(1년)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10.35'05.12.27~'10.12.26
(5년)
3차 뉴타운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1.16'05.12.27~'10.12.26
(5년)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0.38'06.9.19~'11.9.18
(5년)
재정비촉진지구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0.57'07.8.21~'12.8.20
(5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성동구 성수1가·성수2가동 도봉구 창·방학·도봉동,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일원27.44'08.7.29~'13.7.28
(5년)
준공업지역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0.28'08.5.22~'13.5.21재정비촉진지구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원0.84'08.7.29~'13.7.28
(5년)
재정비촉진지구
부산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4.6'07.5.23~'12.5.22
(5년)
도시 재정비
강서구 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지사·미음·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43.63'09.3.1~'10.2.28
(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대구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44'08.6.9~'11.6.8
(3년)
지방산업단지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1.1'07.5.26~'12.5.25
(5년)
동대구역세권개발
인천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0.94'07.3.12~'11.12.31
(4년 9개월)
제물포 역세권개발
서구 가좌동 3동 일원0.67'07.2.5~'10.12.31
(3년 10개월)
가좌재정비촉진지구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0.29'07.5.21~'12.5.20
(5년)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남구 주안2·4동 일원1.2'08.5.26~'13.5.25
(5년)
도시재정비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0.44'08.6.30~'13.6.29
(5년)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광주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0.8'07.2.13~'10.2.12
(3년)
문화복합산업단지 예정지구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5.8'08.9.1~'11.8.31
(3년)
국가산업단지
대전대덕구 상서·평촌 일원2.7'07.5.6~'12.5.5(5년)
(3년)
도시재정비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5.03'06.12.21~'11.12.20
(5년)
도시재정비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1.25'08.9.12~'11.12.20
(3년)
도시재정비
울산울산시 언양읍 반송리·반천리·어음리·구수리·남부리, 삼남면 교동리·신화리 일원24.49'08.11.19~'11.11.18
(3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1.37'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3.3'05.1.17~'10.1.16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6.56'06.2.1~'11.1.31
(5년)
울산 국립대 건설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0.42'08.6.17~'11.6.16
(3년)
두동 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1.55'08.2.10~'11.2.9
(3년)
관광개발사업
경기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4.48'07.4.22~'12.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와부읍, 상패동 일원0.66'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19.85'06.11.18~'11.11.17(5년)도시재정비
심곡본동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부천 소사구 추가'07.1.20)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부천 원미구 추가 '08.1.2)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광명시 추가 '07.5.26)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금정,군포역세권추가 '08.1.26)
구리시 수택·안창동·구리시장 일원(의정부 가능동 추가 '08.3.8)
남양주시 자금·도농·가운동 일원0.6'07.9.15~'12.9.14
(5년)
도시재정비
평택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1.68'08.2.9~'13.2.8
(5년)
도시재정비
오산시 가수동, 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2.11'08.4.5~'13.4.4
(5년)
뉴타운사업예정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0.98'08.5.3~'13.5.2
(5년)
뉴타운사업
김포시 김포1·사우·풍무동 일원2.09'08.7.29~'13.7.28
(5년)
뉴타운사업예정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원0.35'08.9.30~'13.9.29
(5년)
뉴타운사업
시흥시 대야·신천동 일원1.3108.12.21~'13.12.20
(5년)
뉴타운사업 예정
하남시 망월·풍산·선동·덕풍동, 고양시 도내동 일원1.2'09.6.3~'14.6.2
(5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예정지
강원춘천시 남삼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5.66'08.2.21~'11.2.20
(3년)
기업도시 예정지역
춘천시 근화·소양·약사명동 일원0.86'08.9.5~'11.9.4
(3년)
소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춘천시 근화·약사명·조운·효자·퇴계동 일원0.65'08.9.5~'11.9.4
(3년)
약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충북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39.67'08.7.29~'12.7.28
(4년)
리조트 단지조성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이류면 본·영평리,가금면 탕평·루암리 일원23.86'05.4.28~'10.4.27
(5년)
기업도시 주변지역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11.82'08.7.29~'12.7.28
(4년)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14.82'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5.75'07.11.21~'12.11.20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충남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17.25'07.11.7~'09.11.6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9.99'07.12.5~'09.12.4내륙산단 조성
전북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9.9'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조성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8.095㎢)
20.7'05.6.2~'10.6.1(5년)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무주)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 일원)20.1'05.8.10~'10.8.9
(5년)
택지개발 등
전주시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11.3'05.12.7~'10.12.6
(5년)
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50.5'05.8.31~'10.8.30
(5년)
기업도시건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등 6개리9.8'06.12.27~'11.12.26
(5년)
국제해양관광단지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25.8'07.12.29~'12.12.28
(5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25.27'07.8.29~'12.8.28
(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5.71'08.5.2~'13.5.1(5년)내초 산업단지
군산시 내흥동·구암동,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3.1'08.6.13~'13.6.12
(5년)
군산시 서부개발사업지역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1.5'08.8.18~'13.8.17
(5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덕산리·공안리 일원4.7'08.11.14~'13.11.13
(5년)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예정지역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17.3'09.3.4~'14.3.3
(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 산업단지
전남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52'08.10.27~'13.10.26
(5년)
신안 조선타운 개발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9.78'08.12.11~'09.12.10
(1년)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구성·금호·상공·덕송·대진·부통리43.84'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3.6'04.11.10~'09.11.9
(5년)
여수 '12세계박람회 유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7.4'05.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3.61'05.11.8~'10.11.7
(5년)
혁시도시건설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5.33'09.6.10~'10.12.9
(1년6개월)
해양경찰학교 이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 선월리 일원6.7'08.4.1~'11.3.31
(3년)
광양항 배후단지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13.9'08.1.23~'11.1.22산업단지 조성
여수시 경호동3.06'07.9.25~'12.9.24
(5년)
경도종합개발계획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10'08.4.9~'10.4.8
(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 영남면 남열리43.24'08.6.18~'10.6.17(2년)고흥조선타운,
고흥남열리조트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월야·월악리,강진군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강진읍 송덕리39.83'08.6.18~'11.6.17
(3년)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남산리,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수북면 주평리 전부,수북면 두정리중 군도15호선 동남측지역16.18'08.9.1~'11.8.31
(3년)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국도17호선 서측지역)·읍내리,(학정천 북동측 지역),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28.36'08.11.10~'11.11.9
(3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흥군 회진면 대리, 회진면 덕산리 중 회진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북측지역과 회진대교 남측지역(노력도)을 제외한 지역5.09'08.11.25~'11.11.24
(3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교촌리·고절리·매곡리·평용리·신학리,청계면 복룡리·도대리·서호리·송현리·청수리·태봉리·남안리·사마리·청천리,현경면 양학리·동산리·평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목서리·피서리·송현리, 운남면 하묘리97.62'09.3.1~'12.2.29
(3년)
기업도시 건설
경북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31.77
31.8
'04.9.1~'09.8.31
(5년)
04.9.4~09.9.3(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24.61'08.6.7~'13.6.6(5년)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북구 이인리5.82'08.6.7~'13.4.27
(4년10개월)
동해 중부선 포항역사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16.6'05.8.30~'10.8.29
(5년)
호미곶 관광지 및 해양레저특구
경산시 대정동 일원2'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09.1.3~'12.1.2
(3년)
율리 도시개발사업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7.95'08.1.1~'10.12.31
(3년)
김천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1.91'09.3.11~'10.3.10
(1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10.52'06.12.3~'11.12.2
(5년)
구미산업단지 배후지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와읍리,어일리)36.1'07.1.24~'12.1.23
(5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6'07.4.8~'10.4.7
(3년)
유통단지 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1.4'07.5.6~'10.5.5
(3년)
전원마을 조성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한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 화산면 대기·암기·가상리 일원20.28'08.4.13~'13.4.12
(5년)
경제자유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8.37'08.4.27~'13.4.26
(5년)
경제자유구역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7'08.4.13~'11.4.12
(3년)
영양 시니어타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18.6'08.7.1~'11.6.30
(3년)
포항국가산업단지
구미시 해평면 금산·월호·도문·낙성·오상·문량·괴곡리 일원20.48'08.8.30~'13.8.29
(5년)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13.27'09.1.4~'12.1.2(3년)왜관3 일반산업단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지보면 암천리 일원56.6'09.3.1~'14.2.28
(5년)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포항시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0.59'09.2.17~'14.2.16
(5년)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영천시 임고면 양항·매호리,화남면 신호리,신기·언하·도림동2.77'09.3.11~'14.3.10
(5년)
국가산업단지예정지
구미시 산동면 도중·동곡·적림리 일원7.46'09.4.29~'13.8.29
(4년4개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경남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16.74'07.10.10~'10.10.9
(3년)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단지 건설
양산시 용당동 일원1.25'08.11.23~'09.11.22
(1년)
용단산업단지 조성
밀양시 하남읍 양동·귀명리 일원1.25'09.6.13~'10.6.12
(1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25.79'07.7.24~'12.7.24
(5년)
기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6.21'08.1.2~'11.1.1
(3년)
군북지방산업단지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19.6'05.7.24~'10.7.25
(5년)
창원 39사단 이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8.6'06.11.21~'09.11.20
(3년)
난포조선산업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시 구산면 반동리,구봉리,신리,난포리16.608.6.9~11.6.8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진해시 성내동·남문동·제덕동·수도동·연도동·남양동·마천동·소사동·대장동·두동·청안동·안골동·용원동·가주동 일원32.43'09.3.1~'10.2.28
(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제주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5.3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1107.4.16~12.4.16
(5년)
제주영어타운 조성
제주시 일도1·삼도2·건입동 일원0.4508.12.24~13.12.23
(5년)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토지의 등록전환

토임(토지임야)과 토지의 등록전환

토임이란 지목이 임야이면서도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임은 
지번에 있어서도 앞에 “산”이 붙지 않는데요. 토임이 되는 것은 임야가 지적법 상 등록전환을 
한 것입니다.

토지임야(토임)

임야가 3,000~6.000분의 1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1,200분의 1 지적도에 옮겨지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속칭 토지임야라고 합니다. 
토지임야의 특징을 보면 예전부터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거나, 대개 언덕이라 할 만큼 지세가 낮고
따라서 대개 논밭이나 마을주변에 소재한 고로 임야도에 등재를 아니하고 지적도에 등재합니다.

임야를 등록 전환하려면 농지, 대지, 기타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을 한 후 지목변경과 함께 등록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는 오래 전의 불법개간으로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황에 입각하여 농지로 등록전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때문에 진행합니다. 등록전환은 축척이 작은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지적도에 옮겨 토지에 관한 정밀성을 높임으로써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전환 대상토지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 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지적법시행령 제13조)

지목변경과 등록전환

등록전환대상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등록전환신청은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⑵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받고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임의 개발

토지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용현황은 농지(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통상 토임(토지임야)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토임의 개발 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야에 관한 산지규정을 적용하거나 혹은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용 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임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와 건축신고로서 신축을 하게 되고, 농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농지(밭)으로 
지목변경 한 후에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로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집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야를 주장하여 바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농지전용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농지전용비용의 부담과 지목변경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집을 짓고 나면 주택부지는 바로 
대지로 지목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