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 6조에 의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작년에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지정되었고  이렇게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경을 하지 않고 임대형식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경우는 자경의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ha ( 전체농지의 6.9% 수준 )의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취득과 이용이 다른 농지보다 쉬워졌는데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에 대해 조사를 통해 지정되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지정되기 이전에는
모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가 제한되었으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시 일반농지와 달리 1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등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경우 개발이 쉽고 취득이 쉽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던지.. 일정 개발행위를 할때 유리한 조건이므로
농지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특정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 보면 '영농여건 불리농지'라고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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