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가 제한되었으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시 일반농지와 달리 1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등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경우 개발이 쉽고 취득이 쉽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던지.. 일정 개발행위를 할때 유리한 조건이므로
농지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특정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 보면 '영농여건 불리농지'라고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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