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2. 하천점용 허가대상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
1. 토지의 점용 |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6.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1년 3년 |
7. 식물의 식재 | 1년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
9. 선박의 운항 | 3년 |
3. 하천점용 허가절차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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