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하천점용허가

1.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2. 하천점용 허가대상

점용의 유형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5년
2. 하천시설의 점용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5년 이내
6.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 스케이트장의 설치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3년
9. 선박의 운항3년

3. 하천점용 허가절차

1.허가신청 2.신청서 검토 및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3.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4.점용공사 착수 5.공사준공 인가신청 6.완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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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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