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제71조 제1항)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름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제7호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
○제9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과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①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②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한함).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영 별표 16)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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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일람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 조례에 의한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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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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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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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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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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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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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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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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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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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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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
다세대
|
기숙사
|
여부
|
○
|
○
|
○
|
○
|
X
|
□
|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슈퍼 등
|
공공용도
|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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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
|
○
|
□
|
○
|
X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장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동식물원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
여객·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
|
항만종합여객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
도서관
|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
○
|
○
|
□
|
□
|
○
|
○
|
○
|
○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
병원
|
격리병원
|
장례식장
|
탁구장등
|
체육관
|
운동장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
□
|
○
|
○
|
○
|
○
|
○
|
X
|
X
|
X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
일반숙박
|
관광숙박
|
기타
|
물품제조가공 등
|
창고
|
하역장
|
△
|
△
|
△
|
△
|
△
|
X
|
위락시설
| |||||
단란주점
|
주점영업
|
특수목욕
|
유원시설업의 시설
|
투전기업소·카지노
|
무도장·무도학원
|
X
|
X
|
X
|
X
|
X
|
X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
충전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 |
액화가스
판매 |
유독물
보관, 저장 |
고압가스
충전저장 |
기타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관련시설
|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정비학원
|
차고
|
□
|
□
|
□
|
□
|
□
|
□
|
□
|
□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
|
온실
|
기타
|
○
|
○
|
○
|
○
|
○
|
○
|
○
|
○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묘지 관련시설
| ||||
분뇨폐기물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
|
화장장
|
납골당
|
묘지부수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 |||||||
교도소
|
감화원
|
군사시설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
○
|
○
|
○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 유원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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