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제71조 제1항)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름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제7호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
제9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과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①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②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한함).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영 별표 16)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일람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조례에 의한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주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여부
X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슈퍼 등
공공용도
음식점 등
종교집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X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종합여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탁구장등
체육관
운동장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X
X
X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일반숙박
관광숙박
기타
물품제조가공 등
창고
하역장
X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
유원시설업의 시설
투전기업소·카지노
무도장·무도학원
X
X
X
X
X
X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
충전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액화가스
취급
액화가스
판매
유독물
보관, 저장
고압가스
충전저장
기타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정비학원
차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
온실
기타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분뇨폐기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화장장
납골당
묘지부수

공공용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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