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8일 일요일

용도지역지구제(Zoning)

용도지역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세분하는 것

용도지구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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