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6일 목요일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혼동하지 마세요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서울은 41.8%인 253㎢가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중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수림·녹지보전을 위해 보전녹지지역을, 농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90%이상이 자연녹 지지역이다.

건폐율은 전지역 20%이하이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40%이하로 건축한 다. 용적률 기준을 보면 보전녹지는 8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 100%이 하(서울은 50%, 150%, 60%)로 건축한다.

허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전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과 500㎡이하 의 근린생활시설, 초·중·고등학교, 농축수산업용의 창고, 종교집회장, 전시 장, 의료시설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 만 건축할 수 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1천㎡이하인 근린생활시설, 집회·관람·전 시장,농·임·축·수산용 판매시설, 도정 및 식품공장과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이 가능하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운전·정비학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운동·창 고·동식물·공공용시설과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허용용도가 다양한 편이다. 또한 1만㎡이하의 판매시설(대형할인점 및 중소 기업공동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폐율과 용 적률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굳이 일조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경면적은 건축조례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서울 의 경우 대지면적의 5∼1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는 일반기준과 달리 자 연·보전녹지의 경우 30%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읍·면의 자연녹지일 때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으로 별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그린벨트와 녹지지역은 전혀 다른 건축기준을 갖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 계획법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이름이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도시 주위를 일정한 너비로 개발을 제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녹 색 띠를 두르게 되어 보통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부른다.

'7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77년 전남 여천시까지 모두 14개권역 5천3백97㎢가 지정되었다. 이는 전국토의 5.4%에 해당한다. '99년부 터 그린벨트를 정비, 일부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 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소대지면적은 60㎡이상,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용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와 구역 지정당시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데 그 중 구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는 연면적 200㎡이하의 휴 게·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층이하 100㎡이하까지 건축 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기존 부속건축물을 포함 하여 66㎡까지, 지하층인 경우는 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경우는 132㎡까지,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는 200㎡까지(다세대·연립의 경우 세대당 132㎡이하) 가능하며, 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나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한 경우는 기존면 적을 포함하여 300㎡까지 가능한데 이 때 기혼자녀의 분가용으로 100㎡이상 건축되게 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만 건축하게 하고 있다.

구 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건 폐 율
20%
60%
용 적 률
80%
200%
100%
300%
대지분할
제한면적
200㎡
60㎡(신축의 경우 330㎡)

댓글 없음:

댓글 쓰기